스포츠지도사 '파크골프' 자격증 종류와 취득 방법

2024. 11. 19. 21:05영진파크골프학과

목차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활스포츠지도사 취득방법

 

파크골프 자격증 종류와 발급처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 자격증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급 지도자, 2급 지도자, 2급 심판, 3급 심판, 일반 강사, 전문 강사가 그것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1. 등록 동호회원 : 시도협회 통해 신청
  2. 1급 지도사 : 본 협회(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2급 지도사 자격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모든 종목 해당)
    3) 체육계열 대학 졸업(예정)자 (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4)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자
    – 2023년 제 3차 임시이사회 의결 예외 자격자 :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 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장이 추천한 자
  3. 2급 지도사 :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4. 2급 심판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하는 자
    1) 본 협회 3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2) 심판 보수교육 이수자로서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 자
  5. 3급 심판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경과한 자(1급지도자 취득 후 4년 도래 시 보수교육 이수자)
    2) 파크골프 종목으로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6. 일반 강사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본 협회 1급 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증과 본 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3)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추천한 자
  7. 전문 강사 :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일반 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자
    2) 파크골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를 졸업하면 위에 해당을 하므로 아주 큰 베넷핏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가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148개 종목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522개 종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 민간자격제도
-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등록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법인만 가능)
※ 등록 민간자격 : 4,066개 종목, 공인 민간자격 : 91개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취득방법

  •  
  • 1자격정의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1.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2. 시행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3. 응시 자격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
    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 구술)
    3)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
  4. 1차 시험
    1) 필기 : 총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5. 2차 시험 : 구술 – 연수
  6. 합격 커트라인
    1)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2)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3)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